Ⅰ. 서론
성매매여성들도 성적 착취와 선불금 등의 채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못한 성매매를 지속하기 보다는 탈 성매매를 통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우리는 탈 성매매여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충분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윤락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윤락의 문제를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배하는 노동시장의 논리에 적용하여 성을 파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남성이 있을 때 기존 개념인 윤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
성향 때문에 여성들은 강한 유혹자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 한다.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들은 매춘업을 특정한 기술이 없는 여자로서 다른 직업보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가정이 나 직장을 버리고 윤락의 길을 걷는 여성들은 아주 최근에 까지 다른 여성들에게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매매춘 정책은 두 계기에 의해서 골격을 이루어 왔다. 하나는 1948년 미군정 하에서 취해진 공창페지령으로 공창이 사창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5.16이후 61년 에 제정된 ꡐ윤락행위 등 방지법ꡑ에 의해 매춘여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부분적인 선도대책이 취해지는 과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매춘은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우리사회의 매춘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매춘이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
성매매 업소나 유사 성매매 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안마방, 풀사롱(룸싸롱+성매매) 지하룸사롱, 키스방 , 전화방, 휴게텔, 인형방
▪ 성매애 여성들, 업주- 다시 성매매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3. 성매매 역사
▪ 성매매의 기원
서양에서는 이미 B.C 3천년 전에 메
성보호법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전통형 매매춘과 산업형 매매춘으로 나눈다. 전통형 매매춘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하는 형태로 1960~70년대 가장 성행하였고, 지금도 특정지역에 집촌화 되어 있는 소위 윤락가로 불리는 청량리 588 등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 ‘우리의 성노동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있었다. (첨부자료, 사진1 참고) 이 사건은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과정에서 정작 성산업 안에 있는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에 대해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절대다수의 성판매 여성들은 여
성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3.매매춘(賣買春)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성매매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전에 윤락, 매춘 등의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성매매와 매매춘은 모두 성을 파는 여성만이 아닌 성을 사는 남성의 존재를
성매매여성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연구원(1990, 65만 명)이나 여성 민우회(1995, 120만 명)의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성매매 종사자는 100만-200만 명 정도로 생각되어진다.
③ 공창제도의 합법화 논란
정부는 `윤락행위 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